기초연금은 노후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작은 손길입니다.
65세가 넘어 일에서 물러난 이들에게 매달 주어지는 몇 십만 원은 단순한 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되고, 손주 간식이 되며, 삶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줍니다.
국가는 이 연금을 통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지난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작지만 따뜻한 한마디가, 많은 어르신들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초 연금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받나요?
1. 대상자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 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월 최대 342,510원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신청 기간
- 연중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nA
Q1. 기초연금,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약 202만 원, 부부가구 약 323만 원입니다.
즉, 노령이더라도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2.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6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일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급이 불가능한 건 아니며, 대부분 일정 금액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금액은 달라지나요?
A. 네,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 감액 제도’ 때문으로, 각자 최대 금액의 80% 수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2만 3,180원 중 부부 수급자는 약 2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재산이 많지 않은데, 자녀가 고소득이면 탈락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자녀와 같이 살면서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재산등록이 필요합니다.
Q5. 한 번 기초연금을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소득인정액과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즉, 재산 변동, 소득 증가, 가구 변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 후 현금 자산 증가, 보험 해지 시 일시금 수령 등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