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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여기서 한번에!

by juns1007 2025. 6.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 다닌 회사를 그만뒀을 때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퇴직금에 모든 정보를 여기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의 멋진 이직을 응원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회사) 밑에서 일한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퇴직 시 급여’가 아니라, 근로자가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일종의 장기근속 보상금이자,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2.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입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 휴직, 병가, 육아휴직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예: 11개월 29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

   ✅ 반면, 1년 1일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

 

 

2️⃣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근무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소 근로시간 조건입니다.
  • 즉,  초단기 근로자(주 15기간 미만)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 2일 근무하는 알바생이 하루 4시간 일했다면 → 주 8시간 = 퇴직금 없음
✅ 주 3일 × 하루 5시간 = 주 15시간 → 퇴직금 지급 대상 가능 (단, 1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정리하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근속기간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시간 요건 1주일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그 외 유의사항

  • 계약직, 단기직, 파트타이머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주말만 일하더라도 주 15시간 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 중 중간에 잠시 계약이 끊겼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및 개념 정리

퇴직금은 다음의 기본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총 임금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정적인 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비변상적 수당 (출장비, 교통비 등)
  • 일회성 상여금이나 성과급 (정기성이 없으면 제외)

     📌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2. 근속연수 계산 기준

  • 1년 미만 단위는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5년 3개월 근무 시
    → 5.25년 (3개월 = 0.25년)으로 계산
    → 따라서 퇴직금도 연단위로 곱셈할 때 소수점까지 반영됩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실제 수치 기반)
✅ 기본 정보

  • 퇴직 직전 3개월간 총 급여: 9,000,000원
  • 총 일수: 90일
  • 근속연수: 5년

✅ 계산

  • 평균임금 = 9,000,000원 ÷ 90일 = 100,000원
  •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5년 = 15,000,000원

📌 추가 예시 – 근속연수가 3년 6개월인 경우
평균임금: 95,000원

근속연수: 3.5년

퇴직금 = 95,000원 × 30일 × 3.5년
= 95,000 × 30 × 3.5 = 9,975,000원

 

4.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모두 포함)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 이자가 발생합니다.
  • 퇴직 전 급여를 조정하거나 일부러 삭감하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시도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등)

5. 퇴직금 vs 퇴직연금제도 차이점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지급 방식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관리 주체 회사가 직접 지급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관리
지급 시점 퇴직 시 바로 지급 퇴직 후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 가능
세제 혜택 퇴직금에 대한 과세 기준 적용 적립금에 대해 일정 세제 혜택과 분산 과세 가능
근로자 운용 회사가 관리, 근로자는 운용 불가능 DC형, IRP형은 근로자가 운용 방식 선택 가능

 

📌 퇴직연금의 3가지 유형


1️⃣ DB형 (확정급여형)

  • 회사가 근속연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
  • 퇴직 시 산정된 금액이 보장됨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
  • 회사가 투자 위험 부담 → 안정성 높음
  • 예) ‘퇴직금 1개월치 × 근속연수’ 공식과 같음

2️⃣ DC형 (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
  • 퇴직금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납입금액과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짐
  • 근로자가 운용 위험 부담 → 수익성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음
  • 근로자가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 달라짐

3️⃣ IRP (개인형퇴직연금)

  • 근로자가 직접 자기 계좌에서 운용
  • 이직, 퇴직 후에도 계속 적립 및 운용 가능
  • 개인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

 

 

6. 퇴직금 관련 Q&A 5가지


Q1. 퇴직금은 꼭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2. 맞습니다. 퇴직금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퇴직금 산정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4.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4.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될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퇴직금을 일시불 대신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5. 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