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신청부터 납부까지, 이것만 보면 끝!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2025년에도 어김없이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글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조회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의 배기량, 차종, 등록일자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거의 모든 차량에 해당됩니다.
🗓️ 2025년 자동차세 납부 일정
납부 유형 | 납부 시기 | 내용 |
연납 (연세액 일괄 납부) | 1월 ~ 3월 (선택 가능) | 최대 10% 할인 혜택 |
정기분 (상·하반기 분할 납부) | 6월, 12월 | 각각 6개월분씩 납부 |
※ 2025년에도 연납 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월별로 할인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금액 조회 방법
자동차세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 차령(연식),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납부 금액은 아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위택스(Wetax)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 조회 방법
[자동차세] → [자동차세 조회납부] →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조회
2. 지방자치단체 세무 포털 (지방세정보시스템) - ETAX
- 서울시민은 서울시 ETAX 이용
- 자동차세 메뉴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카히스토리 등)
https://www.ecar.go.kr에서 차량 세금 및 등록이력 확인 가능
📝 2025년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비대면)
- 위택스, ETAX,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토스·삼성페이 등)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카드 무이자 할부도 일부 카드사 지원
2. 자동이체 신청
-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이체되어 납부 완료
-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ETAX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3.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 지로 납부도 가능
💸 연납 할인 제도 안내 (선납 제도)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월 | 할인율 | 비고 |
1월 | 약 10% | 연세액 전액 납부 시 |
3월 | 약 7.5% | 남은 기간 기준 할인 |
6월 | 약 5% | 하반기 세금만 선납 |
- 1월 신청 시 최대 할인
- 위택스 또는 지자체 앱에서 간편 신청 및 납부 가능
- 기존 연납 신청자는 자동 연장 가능 (변경 시 문의 필요)
⚠️ 자동차세 납부 시 주의사항
1. 기한 내 납부 필수!
-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 + 중가산금 최대 7.5% 발생
2. 소유권 이전(매매) 전 세금 확인 필수
- 이전 등록 전 자동차세 미납이 있을 수 있음
3. 차량 말소/폐차 시 정산 주의
- 말소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며 일부 환급 가능
4. 이중 납부 주의
- 카드·간편 결제 이용 시 이중 결제되었는지 확인 필요
5.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혜택 확인
- 일부 친환경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
📱 모바일 앱 납부 방법 요약
앱 이름 | 기능 | 지원 |
위택스 앱 | 조회 + 납부 | 전 지자체 |
서울시 STAX | 조회 + 납부 | 서울시민 전용 |
카카오페이 / 토스 | 간편 납부 | 인증 후 사용 가능 |
삼성페이 / 페이코 | 납부 가능 | 일부 기기 및 카드사 호환 필요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를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30일이 지나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최대 7.5%)이 추가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도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Q2. 중고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어요. 왜 그런가요?
A.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매매를 했더라도 등록 이전에 본인 명의였다면 세금은 전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세를 매매 시 정산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Q3.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말소했는데 세금을 냈어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말소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빠른 환급을 원하신다면 위택스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전기차는 자동차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대상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차량 등록 지역(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5.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는데, 차량을 중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납 후 차량을 중도 매도하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할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 Tip: 차량을 파는 해에는 연납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상황을 고려하세요!
자동차세는 단순한 의무 납부가 아닌, 미리 준비하면 절세와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1월 연납 신청은 절약의 핵심!
모바일 납부, 자동이체, 할인까지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