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방법 + 국민행복카드 한방에 해결

by juns1007 2025. 6. 8.

2025년에도 이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계속 운영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신청대상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중복지원 불가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4.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기간

2.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기간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신청안내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6. 신청인과 대리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7.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8.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1.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 명,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10.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1. 신청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신청 및 사용

· 요금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11.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국민행복카드

 

12.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 카드사

국민행복 카드사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별 발급처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카드사별 연결가능 계좌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전용카드

13.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한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은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 안전망입니다.

정부의 제도는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혹시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올해 꼭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 어르신들께도 이 제도를 알려드리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